W-WOMAN HOSPITAL

산모를 위한 산후 웰빙의 공간

W여성병원

당신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특별한 당신과 아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W여성병원 소개

증명서발급안내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는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는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